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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행/신고/행정처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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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행

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비고
사산아
(임신20주 또는 500g 이상)
사산증명서 2부
- 장례식장 1부
- 화장장 1부
병원원무과  
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 
신생아 사산증명서 2부
- 장례식장 1부
- 화장장 1부
병원원무과  
화장증명서 1부
화장장  
노환 및 병사 병원 입원중 사망 : 병사
- 사망진단서 7부
병원원무과 (장례식장 1부, 주민센터,
기타금융기관 등)
응급실에서 사망 : 병사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
병원 원무과  
자택에서 사망
(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확인)
-사체검안서 7부
병원 원무과  
사고사

외인사, 기타 및 불상
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
검시필증 3부(장례식장, 장지, 주민센터)

병원 원무과
관할 경찰서
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
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 후
사고가 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
신고하여 심의 후 검시필증

신고장소

장례식장 병사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
외인사, 기타 및 불상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- 검시필증 1부
염습, 입관용 염습,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 제출
묘지, 화장장

병사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
외인사, 기타 및 불상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- 검시필증 1부

매장, 화장용 선산, 선임 등 매장신고는 1개월 이내
관할지역 읍, 면, 주민센터에 신고
하여야 합니다.
매장신고, 공원묘지는 대행
- 사망진단서 1부
- 고인사진 1매
주민센터 사망증명서 1부
- 고인 주민등록증
- 신고자 도장
호적정리용

사망 증명 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검시필증
-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

기타 금융기관용 사망증명서 1부
보험청구용 등 필요시

행정처리

no 처리기간 신고항목 내용 비고
1 1개월 이내 사망신고 - 피상속(고인)인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
- 국민건강보험 신고(구, 동(면)사무소)
사망진단서
(사체검안서)
2 즉시
금융자산 파악 -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
(민원상담실 : 국번없이 1332)
-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, 보험금 등 청구
사망진단서
(사체검안서)
3 즉시
부동산 파악 - 재산이있는 (혹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) 전국 시,
도 및, 군, 구청 지적 관련 부서에 직접방문신청
(조상 땅찾기 민원부서)
 
4 즉시
상속지분협의
또는 상속포기
(한정승인)
- 민원상 상속비율을 감안 상속검토를 통하여 분쟁을
사전예방(필요한경우 세무사,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문)
가정법원(또는지방법원)에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
상속포기(또는 한정승인)의 신고를 통한 채무 부담방지
사망진단서
(사체검안서)
5 즉시 국민(유족)연금 신청 - 국민연금공단 : 국번없이 1355
- 세대를 같이하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 국민연금공단지사에
유선으로 유족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가능
사망진단서
(사체검안서)
6 즉시 통장, 자동이체,
핸드폰
- 고인 통장의 자동이체 내용을 확인하여 자동이체 이전
또는 해지 등
사망진단서
(사체검안서)
7 즉시 세금절세 자문 - 세무사 사무실
- 제출한 가족관계 및 재산 현황을 근거로 최적의 절세방안 강구
(상속 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감안하여 신고가액을
시세 또는 기준시가 등 선택)
 
8 15일~6개월 지위승계 - 공중위생영업, 식품영업, 화물차운송업, 기타 등
관할관공서에 정하여진 기간내 신고
사망진단서
(사체검안서)
9 3개월 이내 자동차
이전등록
- 피상속인(고인) 주소지 관할구청 자동차등록 민원실

사망진단서
(사체검안서)

10 6개월 이내 상속재산 및
상속세 신고납부

- 세무사 사무실
- 피상속인(고인) 주소지 관할 세무서
- 상속세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시 감면 혜택
- 상속세 미신고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

 
11 6개월 이내 부동산 이전등기

-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
- 부동사 소재지 관할 등기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