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장례정보 > 서류발행/신고/행정처리 안내
서류발행
구분 | 신고서류 | 서류발행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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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산아 (임신20주 또는 500g 이상) |
사산증명서 2부 - 장례식장 1부 - 화장장 1부 |
병원원무과 | |
화장증명서 1부 | 화장장 | ||
신생아 | 사산증명서 2부 - 장례식장 1부 - 화장장 1부 |
병원원무과 | |
화장증명서 1부 |
화장장 | ||
노환 및 병사 | 병원 입원중 사망 : 병사 - 사망진단서 7부 |
병원원무과 | (장례식장 1부, 주민센터, 기타금융기관 등) |
응급실에서 사망 : 병사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|
병원 원무과 | ||
자택에서 사망 (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확인) -사체검안서 7부 |
병원 원무과 | ||
사고사 |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|
병원 원무과 관할 경찰서 |
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 후 사고가 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시필증 |
신고장소
장례식장 | 병사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- 검시필증 1부 |
염습, 입관용 | 염습,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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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지, 화장장 | 병사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|
매장, 화장용 | 선산, 선임 등 매장신고는 1개월 이내 관할지역 읍, 면, 주민센터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. 매장신고, 공원묘지는 대행 - 사망진단서 1부 - 고인사진 1매 |
주민센터 | 사망증명서 1부 - 고인 주민등록증 - 신고자 도장 |
호적정리용 | 사망 증명 서류 |
기타 금융기관용 | 사망증명서 1부 |
보험청구용 등 | 필요시 |
행정처리
no | 처리기간 | 신고항목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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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1개월 이내 | 사망신고 | - 피상속(고인)인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- 국민건강보험 신고(구, 동(면)사무소) |
사망진단서 (사체검안서) |
2 | 즉시 |
금융자산 파악 | -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(민원상담실 : 국번없이 1332) -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, 보험금 등 청구 |
사망진단서 (사체검안서) |
3 | 즉시 |
부동산 파악 | - 재산이있는 (혹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) 전국 시, 도 및, 군, 구청 지적 관련 부서에 직접방문신청 (조상 땅찾기 민원부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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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즉시 |
상속지분협의 또는 상속포기 (한정승인) |
- 민원상 상속비율을 감안 상속검토를 통하여 분쟁을 사전예방(필요한경우 세무사,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문) 가정법원(또는지방법원)에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(또는 한정승인)의 신고를 통한 채무 부담방지 |
사망진단서 (사체검안서) |
5 | 즉시 | 국민(유족)연금 신청 | - 국민연금공단 : 국번없이 1355 - 세대를 같이하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선으로 유족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가능 |
사망진단서 (사체검안서) |
6 | 즉시 | 통장, 자동이체, 핸드폰 |
- 고인 통장의 자동이체 내용을 확인하여 자동이체 이전 또는 해지 등 |
사망진단서 (사체검안서) |
7 | 즉시 | 세금절세 자문 | - 세무사 사무실 - 제출한 가족관계 및 재산 현황을 근거로 최적의 절세방안 강구 (상속 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감안하여 신고가액을 시세 또는 기준시가 등 선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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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15일~6개월 | 지위승계 | - 공중위생영업, 식품영업, 화물차운송업, 기타 등 관할관공서에 정하여진 기간내 신고 |
사망진단서 (사체검안서) |
9 | 3개월 이내 | 자동차 이전등록 |
- 피상속인(고인) 주소지 관할구청 자동차등록 민원실 | 사망진단서 |
10 | 6개월 이내 |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납부 |
- 세무사 사무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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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6개월 이내 | 부동산 이전등기 | -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|